[공지] 회칙 1차 개정판 9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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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or ( Hit: 155 Vot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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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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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명칭 ]



본 회는 (주)나우콤의 나우누리 서비스 내 칼라세대 내의 소모임

"칼라세대 사람 사랑(칼사사)" 이라 칭한다.



제 2 조 [ 개념 ]



본 회칙에서의 "사사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1. 칼사사에 가입한 자

2. 칼사사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있는 자



제 3 조 [ 목적 ]



본회는 대내적으로 각 대학인들의 컴퓨터 문화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

고, 나아가서는 사사인들에게 컴퓨터 통신을 통한 자기확대의 기회를 제

공하며, 더불어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한다. 주제를 정하여 서

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사사인의 사고력 확대에 이바지하며, 밖으로는 타

동호회 및 기타 학술 동호회와의 정보교환을 통한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함

으로써 첨단정보통신사회에서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 모임 ]



① 본 회의 모임은 (주)나우콤이 제공하는 전자 게시판(나우누리)에서

이루어진다.



② 단, 통신이외에서의 정기적인 모임(이하 '정기모임'이라고 한다)을 1월 1회

이상 가질 수 있다. 정기모임의 일시와 장소 등은 운영진회의에서 정한다.

정기모임을 가질 경우에는 두목은 정기모임 1주일전에 각 회원들에게 소정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하며, 칼사사 게시판에 공고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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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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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회원의 구분 ]



① 사사인

칼사사의 정식 회원으로서 정모 또는 5인 이상 번개에 3회

이상 참여한 자



② 준사인

칼사사의 준회원으로서 아직 칼사사에 완벽한 동화를 하지

못한 자.



제 6 조 [ 회원의 자격 ]



① 사사인은 본 회칙 소정의 방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로서,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자이다.



② 사사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1. 제8조의 제2항 소정의 신상명세서를 성실히 기입한 자.

2. 칼사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가 있는 자



제 7 조 [ 회원의 권한 ]



① 사사인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게시판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본 회의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3. 총회와 운영회의에서 발언권, 투표권, 결의권을 갖는다.

4. 운영진의 의결사항을 통보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준사인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게시판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운영진의 의결사항을 통보 받을 권리가 있다.



제 8 조 [ 회원의 가입 ]



① 동호회 메뉴 내의 가입 신청 메뉴를 통한 가입 신청만이 유효하며

가입 후 제6조 소정의 회원의 자격에 따라 가입 신청시 제8조 제2항

소정의 신상 명세서를 성실히 기입하여야 한다.



② [ 신상명세서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호출번호:

생년월일:



③ 준사인은 정모나 5인이상의 번개에 3번이상 참석시 사사인으로

승격될 수 있다.



제 9 조 [ 회원의 탈퇴 ]



본 회의 회원은 언제라도 자유로이 탈퇴를 요구를 할 수 있고 탈퇴

를 요구했을 때에 탈퇴가 이루어진다. 탈퇴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제 10 조 [ 회원의 제명 ]



① 본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진의 결의에 따라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제11조 소정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운영진 회의

를 거쳐서 제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회의에

서 결정하며, 제명된 경우에는 두목은 운영진회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명결정 즉시 그 사실과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명 후 1개월 이내에는 본회에 재가입을 허락치 않는다.



④ 제명 후 재 가입하여 다시 본 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여지가 있

는 자는 경고 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다시 제명한다.

이는 운영진의 회의를 통하여 그 사항을 결정하며, 제2항 소정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제명에는 제명사유가 있는 회원의 반론과 기타 회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5일 내, 제명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두목은

운영진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운영진은

회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명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⑦ 전항에 의하여 제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두목은 제명된 자에게

그 사유와 제명확정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의하여 제명이 취소된 경우에는 두목은 운영진회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 회원에게 취소된 사실 및 그 이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 11조 [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② 운영진회의에서 의결한 모든 의결사항과 세부규칙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



③ 본 회의 기본 질서의 유지와 통신 예절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



④ 회원은 월 1 회 이상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또는 통신상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를 갖는다.



⑤ 이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원은 운영진회의의 결의를 거쳐

강등되거나 제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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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운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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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 조 직 ]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을 둔다.

두 목 1인

부 두 목 2인이내

판 서 3인이내



② 두목, 부두목, 판서로 구성되는 조직을 운영진이라고 한다.

운영진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 두 목 |

+------+------+

|

+-----+------+

| 부 두 목 |

+------------+



───────────────

| │

+------+-----+ +-----+------+

| 판 서 | | 판 서 |

+------------+ +------------+





③ 두목은 본 회칙에 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로서 나우누리에서

활동한다.



② 부두목은 2인이내로 하며, 본 회에 사사인으로 등록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해서 자격이 부여되며, 운영진회의에서 선출된다.

나우누리에서 활동한다.



③ 판서는 두목이 다른 운영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명된 자이다.

판서는 본 회에 회원으로 등록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제 13조 [ 운영위원의 권한 ]



① 두목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두목은 본 회의 운영과 대표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다.

2. 운영진회의와 총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한다.

3. 본 회의 모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5. 총회와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부두목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두목의 고유권한 이외의 모든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 두목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두목을 대행한다.

3. 선거시에는 선거관리부위원장이 된다. 다만 두목이 다시

피선거인으로서 출마한 경우에는 부두목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다른 부두목이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4.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판서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게시판관리등 두목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 게시판관리의 경우 해당 게시판의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인

섭외의 권한을 가진다.

3.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한다.

4. 선거시 선거관리위원의 역할을 한다.



④ 모든 운영진은 운영진회의의 위원으로서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참여한다.



제 14조 [ 운영진회의의 기능]



①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칙과 활동들에 대해 의결한다.



② 운영진회의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중요 안건에 대한 회원 투표를 결의할 수 있다.



④ 운영진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은 회원들에게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공지를 하며, 게시판에 공고한다.



⑤ 운영진회의는 회칙개정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5조 [ 운영진회의 모임과 의결 ]



① 운영진회의는 운영진을 위원으로 해서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두목, 부두목, 판서들의 합의아래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일주일 전에 개인메일과 공지사항

으로 공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진회의의 의장은 본 회의 두목으로 한다.



③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외의 회원 또는 운영진이 인정하는 사람이

참가하는 확대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운영진회의의 의결에는 다음의 정족수가 요구된다.

1. 전체 운영진의 1/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다만 회원의 제명이나 강등의 경우에는 1/3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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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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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 총회 기능 ]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본 회는 총회를 소집하여 회칙개정과 전년도에 대한 평가와

차기년도의 계획을 결의한다.



③ 총회에는 정기총회,임시총회가 있다.



제 17조 [ 총회의 구성 및 의결 ]



① 총회 참가 자격은 본 회의 회원으로 한정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본 회의 두목으로 한다.



③ 총회는 정회원수의 10분에 1이상되는 회원이 참석한 경우 개회

된다.



④ 총회의 의결권은 1인 1표로 한정하며 총회에 참석치 않은 회원

은 의결권이 없다.



⑤ 총회에서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단, 선거의 경우에는 본 회칙 소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⑥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얻지 못한 안건 중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로

전체투표요구가 있을 경우 회원전체투표에 붙인다. 회원 전체

투표는 전자게시판을 이용한다.



제 18조 [ 정기 총회 ]



①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에서 1월사이에 갖는다.



② 정기총회는 소집 한달 전에 개인메일과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

한다.



제 19조 [ 임시총회 ]



① 운영진회의의 결의나 정회원의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총회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두목의 임시총회 소집공고에 의해서

임시총회는 소집되며, 그 기능과 권한은 총회와 같다.



② 임시총회는 소집 2주일 전에 개인메일과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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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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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 회칙개정 ]



① 본 회칙의 개정 발의는 운영진회의의 의결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로써 이루어지며 제청 후 4주 이상 공고한다.



② 공고후 3주내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개정한다. 개정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한다.



③ 본회칙의 개정시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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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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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 효 력 ]



본 회칙은 1996년 6월 20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22조 [ 일반관례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3조 [ 경과규정 ]



이전의 회칙은 폐지된다. 다만, 이전의 회칙에 의하여 운영진 및 회원이

보유한 지위나 권리는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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