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회칙 2차 수정본 96/07/23
작성자
achor
( 1996-07-23 12:31:00 Hit: 182 Vote: 9 )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 명칭 ]
본 회는 (주)나우콤의 나우누리 서비스 내 칼라세대 내의 소모임 "칼라세대
사람 사랑(칼사사)" 이라 칭한다.
제 2 조 [ 개념 ]
① 본 회칙에서의 "사사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1. 칼사사에 가입한 자
2. 칼사사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있는 자
3. 칼사사의 정회원인 자
② 본 회칙에서의 "준사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1. 칼사사에 가입한 자
2. 칼사사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있는 자
3. 칼사사의 준회원인 자
제 3 조 [ 목적 ]
본회는 대내적으로 각 대학인들의 컴퓨터 문화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고,
나아가서는 사사인들에게 컴퓨터 통신을 통한 자기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불어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한다. 주제를 정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사사인의 사고력 확대에 이바지하며, 밖으로는 타 동호회 및
기타 학술 동호회와의 정보교환을 통한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첨단
정보통신사회에서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 모임 ]
① 본 회의 모임은 (주)나우콤이 제공하는 전자 게시판(나우누리)에서 이루
어진다.
② 단, 통신이외에서의 정기적인 모임(이하 '정기모임'이라고 한다)을 1월 1
회 이상 가질 수 있다. 정기모임의 일시와 장소 등은 운영진회의에서 정
한다. 정기모임을 가질 경우에는 두목은 정기모임 1주일전에 각 회원들에
게 소정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하며, 칼사사 게시판에 공고를 내야한다.
----------------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 회원의 구분 ]
① 사사인
칼사사의 정회원으로서 정모 또는 5인 이상 번개에 3회 이상 참여한 자
② 준사인
칼사사의 준회원으로서 아직 칼사사에 완벽한 동화를 하지 못한 자
제 6 조 [ 회원의 자격 ]
① 사사인은 본 회칙 소정의 방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로서,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자이다.
② 사사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1. 제8조의 제2항 소정의 신상명세서를 성실히 기입한 자
2. 칼사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가 있는 자
3. 정모 혹은 5인이상 번개에 3회이상 참가한 자
③ 준사인은 본 회칙 소정의 방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로서,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자이다.
④ 준사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1. 제8조의 제2항 소정의 신상명세서를 성실히 기입한 자
2. 칼사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가 있는 자
3. 정모 혹은 5인이상 번개에 1회이상 참가한 자
제 7 조 [ 회원의 권한 ]
① 사사인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게시판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본 회의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3. 총회와 운영회의에서 발언권, 투표권, 결의권을 갖는다.
4. 운영진의 의결사항을 통보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준사인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게시판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운영진의 의결사항을 통보 받을 권리가 있다.
제 8 조 [ 회원의 가입 ]
① 정기모임, 혹은 5인이상의 번개에서만 가입 신청이 유효하며 가입 후 제8
조 소정의 회원의 자격에 따라 가입 신청시 제8조 제2항 소정의 신상 명
세서를 성실히 기입하여야 한다.
② [ 신상명세서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호출번호:
생년월일:
③ 준사인은 정모나 5인이상의 번개에 3번이상 참석시 사사인으로 승격될 수
있다.
제 9 조 [ 회원의 탈퇴 ]
본 회의 회원은 언제라도 자유로이 탈퇴를 요구를 할 수 있고 탈퇴를 요구했
을 때에 탈퇴가 이루어진다. 탈퇴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제 10 조 [ 회원의 제명과 강등 ]
① 본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진의 결의에 따라 회원을 제
명 혹은 강등할 수 있다.
② 제11조 소정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서
제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하며, 제명된
경우에는 두목은 운영진회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명 결정 즉시 그
사실과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명 후 1개월 이내에는 본회에 재가입을 허락치 않는다.
④ 제명 후 재 가입하여 다시 본 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여지가 있는 자는 경
고 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다시 제명한다. 이는 운영진의 회의를
통하여 그 사항을 결정하며, 제2항 소정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제명에는 제명사유가 있는 회원의 반론과 기타 회원의 의견을 참
고할 수 있다.
⑥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내, 제명공고가 있은 날로
부터 1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두목은 운영진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운영진은 회원들의 의견을 참고하
여 제명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⑦ 전항에 의하여 제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두목은 제명된 자에게 그 사유와
제명확정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의하여 제명이 취소된 경우에는 두목은 운영진회의에서 정한 방
법에 의하여 전 회원에게 취소된 사실 및 그 이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⑨ 회원의 강등도 제명과 동일하다. 단 3항은 제외한다.
제 11조 [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② 운영진회의에서 의결한 모든 의결사항과 세부규칙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
③ 본 회의 기본 질서의 유지와 통신 예절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
④ 회원은 월 1 회 이상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또는 통신상의 의사 표시
를 할 의무를 갖는다.
⑤ 이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원은 운영진회의의 결의를 거쳐 강등되거나
제명될 수 있다.
----------------
제 3 장 운영조직
----------------
제 12조 [ 조 직 ]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을 둔다.
두 목 1인
부 두 목 2인이내
판 서 3인이내
단, 위 사항은 상황에 따라 두목이 조절할 권리를 갖는다.
② 두목, 부두목, 판서로 구성되는 조직을 운영진이라고 한다. 운영진의 조
직은 다음과 같다.
+-------------+
| 두 목 |
+------+------+
|
+-----+------+
| 부 두 목 |
+------------+
│
───────────────
| │
+------+-----+ +-----+------+
| 판 서 | | 판 서 |
+------------+ +------------+
③ 두목은 본 회칙에 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로서 나우누리에서 활동한다.
② 부두목은 2인이내로 하며, 본 회에 사사인으로 등록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해서 자격이 부여되며, 두목이 지명한 자이다. 나우누리에서 활동
한다.
③ 판서는 두목이 다른 운영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명된 자이다. 판서는
본 회에 회원으로 등록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제 13조 [ 운영위원의 권한 ]
① 두목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두목은 본 회의 운영과 대표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다.
2. 운영진회의와 총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한다.
3. 본 회의 모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5. 총회와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긴급상황 시 회칙을 개정할 권리를 갖는다.
② 부두목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두목의 고유권한 이외의 모든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 두목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두목을 대행한다.
3.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판서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게시판관리등 두목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 게시판관리의 경우 해당 게시판의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인 섭외의
권한을 가진다.
3.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한다.
④ 모든 운영진은 운영진회의의 위원으로서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
정에 참여한다.
제 14조 [ 운영진회의의 기능 ]
①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칙과 활동들에 대해 의결한다.
② 운영진회의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중요 안건에 대한 회원 투표를 결의할 수 있다.
④ 운영진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은 회원들에게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공지를 하며, 게시판에 공고한다.
⑤ 운영진회의는 회칙개정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시총회
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5조 [ 운영진회의 모임과 의결 ]
① 운영진회의는 운영진을 위원으로 해서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
다. 단, 필요에 따라 두목, 부두목, 판서들의 합의아래 운영진회의를 소
집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일주일 전에 개인메일과 공지사항으로 공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진회의의 의장은 본 회의 두목으로 한다.
③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외의 회원 또는 운영진이 인정하는 사람이 참가하
는 확대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운영진회의의 의결에는 다음의 정족수가 요구된다.
1. 전체 운영진의 1/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2. 다만 회원의 제명의 경우에는 1/3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 4 장 총 회
----------------
제 16조 [ 총회 기능 ]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본 회는 총회를 소집하여 회칙개정과 전년도에 대한 평가와 차기년도의
계획을 결의한다.
③ 총회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가 있다.
제 17조 [ 총회의 구성 및 의결 ]
① 총회 참가 자격은 본 회의 회원으로 한정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본 회의 두목으로 한다.
③ 총회는 정회원수의 10분에 1이상되는 회원이 참석한 경우 개회된다.
④ 총회의 의결권은 1인 1표로 한정하며 총회에 참석치 않은 회원은 의결권
이 없다.
⑤ 총회에서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⑥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얻지 못한 안건 중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로 전체투
표요구가 있을 경우 회원전체투표에 붙인다. 회원 전체투표는 전자게시판
을 이용한다.
제 18조 [ 정기 총회 ]
①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에서 1월사이에 갖는다.
② 정기총회는 소집 한달 전에 개인메일과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한다.
제 19조 [ 임시총회 ]
① 운영진회의의 결의나 정회원의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총회소집요구 있
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두목의 임시총회 소집공고에 의해서 임시총회
는 소집되며, 그 기능과 권한은 총회와 같다.
② 임시총회는 소집 2주일 전에 개인메일과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한다.
-------------------
제5장 개 정
-------------------
제 20조 [ 회칙개정 ]
① 본 회칙의 개정 발의는 운영진회의의 의결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로써 이루어지며 제청 후 4주 이상 공고한다.
② 공고후 3주내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개정한다. 개정은 참석인원 과반
수의 동의를 얻어 한다.
③ 본총칙의 개정시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효한다.
④ 긴급상황 시 두목의 개정을 인정하며 추후 공고를 해야한다.
-------------------
제6장 보 칙
-------------------
제 21조 [ 효 력 ]
본 회칙은 1996년 7월 23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22조 [ 일반관례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3조 [ 경과규정 ]
이전의 회칙은 폐지된다. 다만, 이전의 회칙에 의하여 운영진 및 회원이 보
유한 지위나 권리는 존속된다.
---------------------------------------------------------------------------
👍
❤
✔
😊
😢
Please log in first to leave a comment.